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무인비행장치는 거대한 시장이자, 높은 활용성을 자랑하고 있지만 수반되는 다수의 문제점으로 인해 늘 갑론을박이 진행되던 상황이다. 이에 국토해양부는 지난 5월 무인비행장치 조종자 준수사항을 발표함으로써 무인비행장치로부터 발생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뜻을 밝혔다. 이에 본지에서는 무인비행장치 조종자 준수사항 항목을 정리했다.
<사진. flickr>
사례 1
서울시 중구에 사는 홍길동(32세, 男)씨는 휴일을 맞아 초등학생인 아들 길남 군(10세)과 집 앞 공터에서 중량 1㎏짜리 무인비행장치를 날리며 즐거운 한때를 보내고 있었다. 그러던 중 현장에 출동한 군 관계자로부터 법규위반으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며 잠시 동행해 줄 것을 요구 받았다.
⇒ 비행금지구역에서 허가 없이 비행
사례 2
프리랜서 헬리캠 촬영기사인 홍길순(45세, 女)씨는 모 방송국으로부터 음악방송 공개녹화 시에 공중촬영을 맡아 달라는 요청을 받고 자체중량 5㎏가량의 개인소유 무인비행장치로 촬영에 임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현장에 출동한 지방항공청 소속 항공안전감독관으로부터 관련법규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다.
⇒ 사업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리목적으로 활용
사례 3
무인비행장치에 카메라를 달아 풍경사진을 찍는 취미를 가진 홍길서(21세, 男) 씨. 한강의 야경을 촬영하려고 저녁 9시경 한강고수부지에서 중량 2㎏의 무인비행장치를 띄워 사진을 촬영하던 중 현장을 순찰 중이던 감독관으로부터 비행 중단을 요구받고 관련법규 위반으로 200만 원 이하의 과징금 처분 대상에 해당되니 조사에 협조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 비행금지시간대(야간) 미준수
최근 무인비행장치의 구매가 용이해지고, 쉽게 조작할 수 있는 특성으로 인해 이용자가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정부는 안전한 무인비행장치 운용을 위해 국토부는 지난 1999년 2월 ‘항공법’에 무인비행장치 신고제를 신설하고, 초경량비행장치 사용사업 신설, 자격증명 도입 등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강하는 등 조종자 준수사항을 제도화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한 위법 적발 건수는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되어 왔다. 최근 무인비행장치 법규 위반 적발 건수를 살펴보면, 지난 2010년 6건, 2011년 8건, 2012년 10건이었으며, 2014년에는 49건으로 대폭 상승했다(자료. 수도방위사령부). 이에 국토교통부는 본 조종자 준수사항 홍보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무인비행장치, 항공법 위반 시 ‘처벌’
항공법에서 정한 조종자 준수사항은 장치의 무게, 비행 목적(취미용, 사업용 등)에 관계없이 무인비행장치를 조종하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적용된다.
또한 이와 별도로 무인비행장치를 농업용, 촬영용, 관측용 등 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사람은 관할 지방항공청에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을 등록한 후 사업 개시가 가능하다.
그간 확인된 법규위반 사례 중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사항으로는 ▲비행금지구역에서 무허가 비행 ▲야간비행 ▲사업등록을 하지 않고 무인비행장치를 영리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사람이 많이 밀집한 곳 상공에서 비행한 경우 등으로 분석됐다.
이러한 법규를 위한할 경우에는 다른 항공기와 충돌, 추락 등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국토교통부(지방항공청), 군, 경찰 등 관계당국의 조사를 거쳐 벌금·징역 등의 형사처벌 및 과징금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무인비행장치는 활용도가 높은 장치이지만 작은 부주의가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조종자 스스로가 법규를 지키는 성숙한 안전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관련법규를 철저히 준수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무인비행장치 운용 관련 주요 사항
1. 흔히 사용하는 ‘무인기’라는 표현은 현 항공법에 따르면 옳은 표기가 아니다. 국토부는 연료를 제외한 자체중량이 150㎏ 이하인 것은 ‘무인비행장치’로, 초과 시에는 ‘무인항공기’로 부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2. 12㎏ 이하의 무인비행장치라도 모든 조종자가 반드시 준수해야 할 사항을 항공법에 정의하고 있다. 조종자는 장치를 눈으로 볼 수 있는 범위 내에만 조종해야 하며 특히 관제권 내 또는 150m 이상의 고도에서 비행하려는 경우 지방항공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비행금지구역에서의 비행은 국방부장관의 허가가 필요하다.비행허가 신청은 비행일로부터 최소 3일 전까지, 국토교통부 원스톱민원처리시스템(www.onestop.go.kr)을 통해 신청과 처리가 가능하다.
한편 조종자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항공법에 따라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마찬가지로 취미활동을 위한 무인비행장치 조종자 역시 준수사항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3. 국내 항공법은 무인비행장치를 이용한 사업을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으로 구분하고, 비료나 농약살포 등의 농업지원, 사진촬영, 육상·해상 측량 및 탐사, 산림·공원 관측 등에 영리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무인비행장치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항공법에서 정하는 자본금, 인력, 보험 등 등록요건을 갖추고 지방항공청에 등록해야 하며, 12㎏을 초과하는 무인비행장치로 사용사업을 할 경우에는 소속 조종자가 조종자 증명을 취득해야 한다.
2014년 7월 15일부터는 개정 항공법이 발효되어, 등록하지 않고 사업을 하다 적발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 국토해양부 www.moli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