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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드론 조종자 준수사항 공개! 무인비행장치(드론), 이것만 지키면 모두가 안전해요! 정대상 기자입력 2015-05-28 14:44:07
[사례 1]
◇ 서울시 중구에 사는 홍길동(32세, 男)씨는 휴일을 맞아 초등학생인 아들 길남 군(10세)과 집 앞 공터에서 중량 1kg 짜리 드론을 날리며 즐거운 한 때를 보내고 있었다. 그러던 중 현장에 출동한 군 관계자로부터 법규위반으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며 잠시 동행해 줄 것을 요구 받았다.  ? 사유 : 비행금지구역에서 허가없이 비행

[사례 2]
◇ 프리랜서 헬리캠 촬영기사인 홍길순(45세, 女)씨는 △△△방송국으로부터 음악방송 공개녹화 시에 공중촬영을 맡아 달라는 요청을 받고 자체중량 5kg 가량의 개인소유 드론으로 촬영에 임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현장에 출동한 지방항공청 소속 항공안전감독관으로부터 관련법규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다.  

      사유 : 사업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리목적으로 활용

[사례 3]
◇ 드론에 카메라를 달아 풍경사진을 찍는 취미를 가진 홍길서(21세, 男) 씨. 한강의 야경을 촬영하려고 저녁 9시경 한강고수부지에서 2kg 드론을 띄워 사진을 촬영하던 중 현장을 순찰 중이던 감독관으로부터 비행 중단을 요구받고 관련법규 위반으로 200만원 이하의 과징금 처분 대상에 해당되니 조사에 협조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사유 : 비행금지시간대(야간) 미준수 

□ 최근 들어 무인비행장치(드론) 구매가 용이해지고 쉽게 조작할 수 있는 특성상 무인비행장치 이용자가 빠르게 늘고 있다.



□ 안전한 무인비행장치 운용을 위해 「항공법」에 조종자 준수사항을 제도화하고 있으나 최근 위반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가 적극적인 제도 홍보에 나섰다. 

    * 법규위반 적발건수 : 6건(‘10년)→ 8건(’11년)→ 10건(‘12년)→ 49건(’14년)(자료출처 : 수도방위사령부) 

   ** 국토교통부는「항공법」에 무인비행장치 신고제 신설(‘99.2),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신설(‘12.7), 자격증명 도입(‘13.2) 등 제도를 지속 보강해 옴



□ 「항공법」에서 정한 조종자 준수사항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ㅇ 이 내용은 장치 무게, 비행 목적(취미용`사업용)에 관계 없이 무인비행장치를 조종하는 사람 누구에게나 적용된다. 

< 조종자 준수사항 (항공법 제23조, 시행규칙 제68조) >

△ 비행금지 시간대 : 야간비행 (* 야간 :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

 △ 비행금지 장소  

  (1) 비행장으로부터 반경 9.3km 이내인 곳
    → “관제권”이라고 불리는 곳으로 이착륙하는 항공기와 충돌위험 있음 
  (2) 비행금지구역 (휴전선 인근, 서울도심 상공 일부)
    → 국방, 보안상의 이유로 비행이 금지된 곳
  (3) 150m 이상의 고도
    → 항공기 비행항로가 설치된 공역임
  (4) 인구밀집지역 또는 사람이 많이 모인 곳의 상공 (* 예 : 스포츠 경기장,각종 페스티벌 등 인파가 많이 모인 곳) 
    → 기체가 떨어질 경우 인명피해 위험이 높음 

    비행금지 장소에서 비행하려는 경우 지방항공청 또는 국방부의 허가 필요(타 항공기 비행계획 등과 비교하여 가능할 경우에는 허가)


 △ 비행금지 행위 

  - 비행 중 낙하물 투하 금지, 조종자 음주 상태에서 비행 금지
  - 조종자가 육안으로 장치를 직접 볼 수 없을 때 비행 금지 (* 예 : 안개?황사 등으로 시야가 좋지 않은 경우, 눈으로 직접 볼 수 없는 곳까지 멀리 날리는 경우)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무인비행장치는 활용도가 높은 장치이지만 작은 부주의가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조종자가 스스로 법규를 지키는 성숙한 안전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관련법규를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국민들게 당부하였다. 



참고 1

무인비행장치 관련 FAQ (국토부 홈페이지 게재)


Q 1. ‘무인기’는 잘못된 표현이다? 
A 1. Yes (O)무인기는 법률적 용어는 아닙니다. 「항공법」에 따라 연료를 제외한 자체중량이 150kg 이하인 것은 ‘무인비행장치’로, 150kg 초과 시에는 ‘무인항공기’로 부르는 것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Q 2. 12kg 이하 무인비행장치는 아무 제약 없이 마음대로 날릴 수 있다?
A 2. No (X)
12kg 이하 무인비행장치라도 모든 조종자가 반드시 준수해야 할 사항을 항공법에 정하고 있습니다. 

조종자는 장치를 눈으로 볼 수 있는 범위 내에만 조종해야 하며 특히 관제권 내 또는 150m 이상의 고도에서 비행하려는 경우는 지방항공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비행금지구역에서의 비행은 국방부장관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비행허가 신청은 비행일로부터 최소 3일 전까지, 국토교통부 원스톱민원처리시스템(www.onestop.go.kr)을 통해 신청과 처리가 가능합니다.
조종자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항공법에 따라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Q 3. 취미용 무인비행장치는 안전관리 대상이 아니다? 
A 3. No (X) 
취미활동으로 무인비행장치를 이용하는 경우라도 조종자 준수사항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이는 타 비행체와의 충돌을 방지하고 무인비행장치 추락으로 인한 지상의 제3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이기 때문입니다.
 
Q 4. 국내에서 무인비행장치로 사업을 할 수 있다?
A 4. Yes (O)
국내 항공법은 무인비행장치를 이용한 사업을 “초경량비행장치 사용사업”으로 구분하고, 비료나 농약살포 등의 농업지원, 사진촬영, 육상?해상의 측량 또는 탐사, 산림?공원의 관측 등에 영리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무인비행장치로 사용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항공법에서 정하는 자본금, 인력, 보험 등 등록요건을 갖추고 지방항공청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또한 12kg을 초과하는 무인비행장치로 사용사업을 할 경우는 소속 조종자가 조종자 증명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2014년 7월 15일부터는 개정 항공법이 발효되어, 등록하지 않고 사업을 하다 적발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Q 5. 무인비행장치를 장만했다. 안전하게 비행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할까? 


 ※ 추가문의

   - 장치 신고 및 사업 등록 : 서울지방항공청 항공안전과 (032-740-2147) 부산지방항공청 항공안전과 (051-974-2145) 
   - 안전성인증 : 교통안전공단 항공교통안전처 (054-459-7394)
   - 조종자증명 : 교통안전공단 항공시험처 (054-459-7414)
   - 비행승인 : 서울지방항공청 항공안전과 (032-740-2353) 부산지방항공청 항공운항과 (051-974-2153)
   - 공역관련 : 서울지방항공청 관제과 (092-740-2185), 부산지방항공청 항공관제국 (051-974-2206)
   - 국방부 : 콜센터 1577-9090, 대표전화(교환실) 02-748-1111, 수도방위사령부(서울 비행금지구역 허가 관련) 02-524-3413, 3419 


참고 2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관련 기준 현황


□ 사업 정의 (근거 : 항공법 제2조제44호, 항공법 시행규칙 제16조의2)

 ㅇ 다른 사람의 수요에 맞추어 무인비행장치*를 이용하여 유상으로 농약살포, 사진촬영 등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하는 사업

   * 무인(無人)비행장치 : 사람이 탑승하지 아니하는 다음의 비행장치
    ① 무인동력비행장치 : 연료를 제외한 자체중량이 150kg 이하인 무인비행기 또는 무인 회전익비행장치
    ② 무인비행선 : 연료를 제외한 자체중량이 180kg이하이고 길이가 20미터 이하인 무인비행선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가. 비료 또는 농약 살포, 씨앗 뿌리기 등 농업 지원
 나. 사진촬영, 육상 및 해상 측량 또는 탐사
 다. 산림 또는 공원 등의 관측 및 탐사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


 □ 사업등록 기준 (근거 : 항공법 시행규칙 별표 63의3)

구분
기준
1. 자본금

 가. 법인: 납입자본금 3천만원 이상
 나. 개인: 자산평가액 4천 5백만원 이상
2. 조종자
 1명 이상
3. 장치
 초경량비행장치 1대 이상
4. 보험가입
 무인비행장치는 제3자 보험에, 계류식 기구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이상을 보장하는 보험에 가입할 것
비고: 
가. 위 표 제4호에 따른 보험에는 해당 보험의 종류에 상당하는 공제를 포함한다.
나. 위 표에 따른 등록기준의 세부내용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처리기관 :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항공청
 
  ※ (기타사항) 서울지방항공청 홈페이지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등록요령” 참조

참고 3

 「항공법」상 조종자 준수사항 원문

항공법
시행령
시행규칙
제23조(초경량비행장치 등) ⑧초경량비행장치의 조종자는 초경량비행장치로 인하여 인명이나 재산에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에 따라 비행하여야 한다.


제14조(신고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초경량비행장치의 범위) 법 제23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항공기대여업·항공레저스포츠사업 또는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에 사용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1. 동력을 이용하지 아니하는 비행장치
 2. 계류식(繫留式) 기구류(사람이 탑승하는 것은 제외한다) 및 계류식 무인비행장치
 3. 낙하산류
 4. 군사목적으로 사용되는 초경량비행장치
 5. 무인비행기 및 무인회전익(無人回轉翼)비행장치 중에서 연료의 무게를 제외한 자체무게가 12킬로그램 이하인 것
 6. 무인비행선 중에서 연료의 무게를 제외한 자체무게가 12킬로그램 이하이고, 길이가 7미터 이하인 것
 7. 연구기관 등이 시험·조사·연구 또는 개발을 위하여 제작한 초경량비행장치
 8. 제작자 등이 판매를 목적으로 제작하였으나 판매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비행에 사용되지 아니하는 초경량비행장치
제68조(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의 준수사항) ①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인명이나 재산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낙하물을 투하(投下)하는 행위
 2. 인구가 밀집된 지역이나 그 밖에 사람이 많이 모인 장소의 상공에서 인명 또는 재산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비행하는 행위
 3.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관제공역·통제공역·주의공역에서 비행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 목의 행위와 지방항공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외한다.
  가. 군사목적으로 사용되는 초경량비행장치를 비행하는 행위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행장치를 별표 20 제2호에 따른 관제권 또는 비행금지구역이 아닌 곳에서 제171조제1호나목에 따른 최저비행고도(150미터) 미만의 고도에서 비행하는 행위
  1) 무인비행기 및 무인회전익(無人回轉翼)비행장치 중 연료의 무게를 제외한 자체 무게가 12킬로그램 이하인 것
  2) 무인비행선 중 연료의 무게를 제외한 자체 무게가 12킬로그램 이하이고, 길이가 7미터 이하인 것
 4. 안개 등으로 인하여 지상목표물을 육안으로 식별할 수 없는 상태에서 비행하는 행위
 5. 별표 8에 따른 비행시정 및 구름으로부터의 거리기준을 위반하여 비행하는 행위
 6.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의 야간에 비행하는 행위. 다만, 제171조제1호나목에 따른 최저비행고도(150미터) 미만의 고도에서 운영하는 계류식 기구의 경우는 제외한다.
 7. 「주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주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 또는 「화학물질관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환각물질 등(이하 "주류등"이라 한다)의 영향으로 조종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서 조종하는 행위 또는 비행 중 주류등을 섭취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8. 그 밖에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비행하는 행위
②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는 항공기 또는 경량항공기를 육안으로 식별하여 미리 피할 수 있도록 주의하여 비행하여야 한다.  
③ 동력을 이용하는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는 모든 항공기, 경량항공기 및 동력을 이용하지 아니하는 초경량비행장치에 대하여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④ 무인비행장치 조종자는 해당 무인비행장치를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조종하여야 한다.  
제141조(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①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자본금, 인력 등 등록기준과 그 밖에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1. 제11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등록의 취소처분을 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제16조의3(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사업범위 등) 법 제2조제44호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초경량비행장치와 그 사업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4.7.15.>
 1. 무인비행장치: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비료 또는 농약 살포, 씨앗 뿌리기 등 농업 지원
  나. 사진촬영, 육상 및 해상 측량 또는 탐사
  다. 산림 또는 공원 등의 관측 및 탐사
  라. 조종교육
  마.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
 2. 삭 제

제313조(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등록기준 및 등록신청 등) ① 법 제141조제1항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63의3과 같다.



정대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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