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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로봇정책 - RT 혁명, 일본을 비약시킨다(3) 일본의 로봇정책 - RT 혁명, 일본을 비약시킨다(3) 관리자 기자입력 2007-09-17 10:24:26

산업용 로봇이 궤도에 오른 이후 인간과 공존ㆍ협조하는 지능형로봇의 실용화 및 안전기준 지침 마련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일본의 경제산업성은 이 같은 과제해결을 위해 ‘로봇정책연구회’를 발족하고,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본 내용을 통해 시장화를 위한 일본의 로봇정책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 자료출처 : 일본로봇정책연구회(전남대학교 박종오 교수 제공)

 

 

라. 로봇 관련 인재육성

1) 생산현장에서 로봇 활용에 필요한 인재
생산현장에 로봇을 도입·활용할 때에는 ‘인간·로봇·그 외 전용기 등’을 조합한 가변적 생산 솔루션의 하나로써 로봇을 파악하는 능력이 요구된다. 즉, 특정 공정의 부분에서만 최적이 아닌, 생산현장 전체에서 최적의 성과를 실현하기 위해서, 반드시 로봇에 관계된 전문지식을 익히고, 생산재의 기능과 성능 등의 특징을 이해하고, 설비전체의 구상을 검토하고, 생산기술을 적절하게 사용하는 인재가 요구된다.
실제로 생산현장에서는 종래 로봇 활용의 주된 적합영역이었던 용접·도장·워크 탈착 등이 최근에는 센서(화상, 음성, 힘 등)와 제어계의 고도화에 의해 조립·부품정비 등에 이르기까지 로봇의 적합영역이 계속 확장되고 있다. 이에 따라 생산공정의 흐름 속에서 효과를 십분 발휘할 수 있는 로봇의 특성·제약에 대한 깊은 이해와 유연하게 활용하는 능력이 요구된다.

2) 서비스 사업에서 RT활용에 요구되는 인재
위와 같은 사고방식은 서비스 로봇을 도입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인재에 대해서도 같다고 볼 수 있다. 또 서비스 로봇의 경우, 생각지도 못한 사용방법으로 시장이 형성되는 것도 상정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눈앞의 니즈에 사로잡혀 유저의 요구대로만 제품을 제조하는 것이 아닌, 유저의 요구내용을 끝까지 지켜보고, 방법을 대체하여 개발하는 능력이나 사업모델까지 포함한 분석능력도 요구된다.

3) 교재로써 로봇의 가능성
최근 초등·중·고등학교, 고등전문학교, 대학 등의 교육현장에서도 로봇을 교재로써 활용하는 예가 늘고 있고, 그 교육효과의 측정 등도 시도해보고 있다. 특히, 다양한 기술·지식(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생산기술, 마케팅 등)을 갖추고 있는 로봇의 특성에 의해 교재로써 주목받고 있다.
커리큘럼에는 로봇교재를 활용하는 수법으로는 상기 로봇의 특성을 근거로 하는 ① 입문편으로 맨 처음 완성품이 움직이는 이미지를 주고, 목적에 대한 이해와 흥미를 환기시켜 서서히 그 구성요소·이론으로 거슬러 가는 수법과, ② 응용편으로 이론과 시뮬레이션 등의 커리큘럼을 한 번 배운 뒤, 졸업 단계에서 배운 지식을 종합해 실제로 어떻게 응용될 것인가를 시험하는 수법을 생각할 수 있다.

 

3. 차세대 로봇의 안전성 확보

가. 안정성확보에 대한 현행 대처

1) 아이치(愛知) 국제박람회의 서비스 로봇 안전성 확보에 대한 대처
아이치 국제박람회(이하 국제박람회)에서는 실용화 로봇(청소로봇, 경비로봇, 차일드케어로봇, 접객로봇 및 인텔리전트 휠체어 등, <그림 5> 참조) 및 일부 플로토타입 로봇의 전시와 국제박람회장에서의 실증실험에 맞춰 ‘아이치 국제박람회 로봇 안전성 가이드라인 조사전문위원회’가 설치되었다. 동 위원회에서는 메이커가 작성한 ‘안전시방서’ 심사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메이커의 ‘사전책임’으로 로봇을 설계할 때 ‘본질안전설계’의 사고방식을 요구하고, 상정된 위험원에 대해 안전설계 및 안전방호책으로 충분히 리스크가 저감될 수 있는가를 평가한다. 그래도 여전히 남아있는 리스크(잔류리스크)에 의해 발생가능성이 있는 위험성을 회피하기 위해 스탭의 감시업무가 무리 없이 이루어질 수 있는가에 대해 평가했다. 이러한 방법으로 로봇의 안전성을 확보한 후 국제박람회장에서 실증실험을 실시했다.
또한, ‘사후책임’으로는 사용자를 포함한 사회가 수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잔류리스크를 저감해도, 만에 하나 발생한 사고에 대한 보험(포괄배상책임보험, 상해보험 및 PL보험 등)에 로봇메이커가 가입하는 것으로 한다.

2) 국제박람회의 성과와 과제
안전성확보 대처를 실시한 결과, 반년간의 국제박람회 기간 중 로봇에 관계된 사고 없이 국제박람회를 성공리에 끝내는 것이 가능했다. 로봇업계에 있어서도 실용화 로봇의 안전성평가를 통해 안전성확보의 중요성이 계발되었다는 점에서 커다란 의의가 있었다.
한편 국제박람회를 통해서 도출된 과제로는 ① 사고나 안전성평가 시 준비부족이 있었던 경우 관계자(메이커, 유저, 보험사업자 등) 간의 책임분담의 명확화, ② 로봇의 안전성 평가를 실시하는 전문가의 육성 및 확보, ③ 실제 도입사례와 안전성에 관련된 데이터의 축적 등을 들 수 있다.

3) 국제박람회 후의 서비스 로봇·메이커의 대처
메이커는 국제박람회에서의 실증실험과 가전제품 등 로봇 이외의 기존제품 개발경험을  계속 활용해 ① 위험원 인정과 리스크 어세스먼트, ② 본질안전설계에 의한 리스크의 저감, ③ 로봇의 안전성 확보에 이바지하는 기술 개발(모터의 소형화, 전도(顚倒)방지, 장해물 인식·회피 등), ④ 실증실험, ⑤ 유저에 대한 안전 관련 설명자료의 작성과 데모 등에 집중하고 있다. 또한 비교적 출력이 큰 대형 로봇과 무선 로봇에 대해서는 메이커 스스로 안전강습과 면허제도를 설치하는 케이스도 있다.
그러나 비산업용 로봇의 안전성 평가에 대해서는 현시점에서 세계적으로도 확립된 기준이 없기 때문에 메이커는 기계안전 전문가의 어드바이스나 실증실험을 통해 평가수법을 모색하고 있는 상황이다.

4) 산업용 로봇 메이커의 대처
산업용 로봇의 안전대책은 20년 이상에 걸친 개발과 이용실적 및 제도정비의 결과, 안전성이 확립되어 있다. 현재는 원칙적으로 자동운전 중에는 사람과 로봇이 공존하지 않지만 교시·조정작업 중에는 인간과 로봇이 함께 작업을 하기 때문에 당해 작업자에게 로봇과 관련된 특별교육이 실시되고 있다.
특히, 동력을 차단하지 않은 로봇과 작업시의 안전대책은 서비스 로봇의 안전대책에서도 참고가 될 수 있다. 이후 자동운전중의 산업용 로봇과 인간과의 공존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센서개발 등의 로봇의 안전기술 향상과 로봇의 특성에 맞는 교육·훈련이 필수라고 생각된다.

나. 안전성확보방책의 검토 시점

현재 로봇의 주된 어플리케이션은 생산현장에서 동작하는 산업용 로봇이며 인간과 로봇을 격리하는 것으로 안전성에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그러나 장래의 사회상을 전망해 보면 인간과 로봇(지능화된 기계)의 공존이 예상된다. 그 때 안전기술의 향상뿐만 아니라, 안전규제와 ‘책임’, ‘보상’에 관련된 제도 등 사회 룰의 변경·정비가 요구될 것이다.
이 때 가전제품의 자기안전평가·안전인증제도, 운전면허제도·차량검사제도·각종인프라정비, 컴퓨터의 부정 액세스 방지방책 등 기존 제품의 안전확보대책 및 관련제도를 참고해 앞으로 로봇이 인간사회로 도입될 때 활용 상황에 맞춘 사회 룰의 설정이 필요할 수 있다. 이 검토에 대해서는 메이커와 유저뿐만 아니라 인증기관, 보험사업자, 일반시민 등의 참여를 얻으면서, 로봇의 시장개척의 움직임에도 맞춰서 실제사례를 토대로 중장기적인 시점에서 진행해 가는 것이 중요하다.

다. 인간과 공존하는 로봇의 안전성확보

1) 로봇도입에 ‘효과’가 있음을 전제
로봇의 안전성 검토는 ‘유저가 서비스 로봇을 사용하는 것에 의해 효용을 느끼기 때문에 그 반대급부로써 리스크를 받아들인다’는 전제를 인식하는 것에서 시작한다. 여기서 말하는 ‘효용’이라는 것은 ‘업무의 효율화’, ‘생활편리 향상’ 뿐 아니라, 로봇의 도입으로 위험한 작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안전성이 높아지는 것도 포함된다.
안전성확보의 기본적인 사고방식으로는 국제박람회의 성과를 근거로 국제적인 주류가 되고 있는 ‘글로벌한 안전의 사고방식’으로 기술의 리스크를 평가하고, ‘사회적으로 수용 가능한가를 판단한다’는 사고방식을 토대로 하는 것이 적당하다. 이 사고방식에 의하면 메이커는 사회적으로 리스크의 수용을 획득하기 위해서 사전 책임과 사후 책임의 양면에서 책임감 있는 개발이 요구된다.

2) 사전 안전책임
서비스 로봇은 용도, 기능 및 기구가 다양한데다 현시점에서는 안전규격, 시장자체도 확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통일적인 리스크 저감의 수법은 정비되지 않았다. 이러한 현재 상태에서 메이커가 ‘사전책임’을 다하기 위한 제일보로써 글로벌한 안전규격(JIS B 9700 기계류의 안전성-설계를 위한 기본개념, JIS B 9702 기계류의 안전성-리스크 어세스먼트의 원칙 등)에 규정되어 있는 리스크 저감의 공통수순(리스크 어세스먼트, 본질안전설계, 안전방호, 사용상의 정보, 안전작업수단, 작업허가 시스템 등)에 따라서 사회에서 허용 가능한 수준으로 리스크를 저감하고, 그것이 객관적으로 증명되는 것이 적합하다.

3) 로봇의 안전성 평가
일본에서는 안전성 평가지침으로써 국가가 기술기준을 미리 규정해 두고 있는 경우가 많다. ‘체제정비의 제일보’인 현상의 인식이라는 평가로써 지침과 평가기준을 책정하고, ‘로봇의 분류’와 ‘기본적인 규격의 상태’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지침책정에 있어서 유의할 점으로 RT의 급속한 진전을 비추어 볼 때 현시점의 기술을 즉시 ‘개별규격’으로써 정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못하다. 오히려 ‘그 시대 최고 레벨의 과학기술 의견’을 그때그때 규격 등에 반영시키는 것과 동시에 새로운 기술 시장전개를 촉진해야 하며 실제적인 판단사례를 점차 늘려가고, 민간(메이커, 안전성 평가기관, 업계단체 등)이 주체가 되어 로봇의 안전성확보 개념과 기술수준의 합의를 차츰 이루고, 이것들을 그때그때 기준으로 반영시키는 것이 적당하다.

4) 로봇 관련 사고 시 관계자의 책임

① 제조물책임법 하에서 대응
서비스 로봇에 관련된 사고 책임을 현행 제도하에서 생각해 보면 우선, 제조물책임법과의 관계를 들 수 있다. 단, 전체적인 경향으로 결함제품을 제조한 메이커는 사회적 책임을 추궁 당하고, 기업 이미지, 나아가서는 업계전체의 이미지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산업의 창성기에는 메이커 및 유저가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이들의 정보를 집중적으로 축적, 적절하게 횡전개·제공하는 ‘중립적인 제삼자기관’을 설치하는 것이 요구된다.

②로봇 관련 사고에 대한 보험
생활공간에서 사용되는 로봇 관련 사고가 일어난 경우 국제박람회에서의 포괄적인 보험(장소 및 기간이 한정된 박람회의 원활한 운영이 목적)이 아닌, 생활공간에서 로봇이 사용되는 환경을 상정한 보험이 필요하다. 여기서 상정된 보험으로는 자동차에서 자동차 손해 배상 책임보험처럼 피해자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강제보험과 임의보험을 들 수 있다.
보험사업자는 메이커, 유저 등과 함께 로봇의 안전성에 관련된 데이터의 수집과 기준책정, 피해자구제제도 검토에 적극적으로 참가하는 한편, 보험업계에서도 문제의식을 공유함으로써 보험의 안정적인 인수를 실현하고, 로봇시장의 확대에 기여하는 것이 기대된다.

5) 로봇의 안전성에 관한 정보의 수집과 활용
로봇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고, 로봇의 안전성을 계속적으로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사고정보, 안전대책 등 안전성에 관계된 정보를 집중적으로 축적·관리하고, 기술적 식견에 비추어 자세한 조사·분석한 후에 이들 정보를 메이커와 유저, 안전평가자, 보험사업자 등에게 적극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6) 안전성확보의 대처를 지지하는 기구 만들기
로봇 안전성확보의 방법으로는 ① 제삼자기관에 의한 인증·평가, ② 시민참가형의 어세스먼트, ③ 보험사업자에 의한 보상, ④ 공적기관에 의한 규제 등, 다양한 수법을 들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생활공간에서 자율이동을 하는 로봇처럼 지금까지 없던 제품에 관한 제도 설계에 있어서는 그 중립성을 담보하기 위해, 이들의 다양한 관계자에 의한 효과적인 컨트롤이 되도록 설계함으로써 일부에 이익 또는 리스크가 집중되지 않는 기구를 지향하는 것이 요구된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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