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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치로보틱스, 과기부 ‘로봇기반 비대면 재활치료 상담’ 승인 완료 의료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것 윤소원 기자입력 2023-01-26 13:54:55

에이치로보틱스의 리블레스 / 사진. 에이치로보틱스

 

로봇기반 헬스케어 기업 에이치로보틱스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신청한 비대면 재활치료 상담 서비스가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 지정조건 변경 승인을 완료했다고 26일(목) 밝혔다.

 

비대면 재활치료 상담 서비스는 환자가 가정에서 의사 및 의료기사의 재활 지시에 따라 재활 로봇으로 손목, 팔꿈치, 발목, 무릎 재활 훈련을 한다. 또한 애플리케이션 화상통화 기능을 통해 의사·의료기사는 최초 처방 내에서 비대면 조언과 상담을 할 수 있다.

 

2022년 12월 29일(목)부터 정식으로 시작된 이 서비스의 유효기간은 2024년 12월 28일까지이다. 이번 실증으로 장애등급(지체, 뇌병변)을 받은 재활환자, 뇌졸중 등 신경계 질환자, 근골격계 질환자 등 총 1,000명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에이치로보틱스 관계자는 “이번 비대면 재활 상담 서비스 사업개시 허가에 책임감을 느낀다”라며 “로봇기술 기반 재활 장비 리블레스와 비대면 재활치료 상담 서비스를 통해 환자들에게 폭넓은 재활 의료 서비스 제공하고, 나아가 의료 사각지대 해소에도 기여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에이치로보틱스는 지난해 북미 시장을 시작으로 중동 시장 개척까지 재활로봇 업계 중 가장 활발한 행보를 보였고, 원소스 재활병원, 브룩스 재활병원 등 북미 주요 헬스케어 업체들과 계약하며 기술력을 인정받았다.

윤소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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