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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로봇산업협회, 2023년 상반기 해외법령 번역 수요조사 실시 공고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에 필요한 법령 번역본 제공 윤소원 기자입력 2023-01-19 15:18:33

한국로봇산업협회가 올해 상반기 해외법령 번역 수요조사에 대한 계획을 공지했다. / 사진. 한국로봇산업협회

 

한국로봇산업협회(KAR, 이하 협회)가 2023년 상반기 해외법령 번역 수요조사 실시에 대한 계획을 밝혔다. 해외법령 번역 수요조사는 수출 영세 및 중소기업의 해외 경제활동에 필요한 법령을 세계법제정보센터에 번역·게재하기 위해 140개의 중소기업 관련 기관 등에게 수요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조사는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중소기업중앙회 등 중소기업과 관련한 13개의 기관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등 기업관련 기관 15개, 중앙부처 등 정부기관 118개를 대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2023년 1월 30일(월)부터 오는 2월 17일(금)까지 진행되는 이번 조사는 각 기관별로 기업들의 수요를 취합해 공문을 제출하거나, 기업들이 직접 세계법제정보센터에 개설된 게시판을 통해 제출하는 방법으로 조사가 이뤄질 방침이다.


이번에 진행되는 해외법령 번역 수요조사의 대상 국가는 오는 2023년 하반기 중 국가, 명칭 또는 내용 등을 포함하는 수요법령과 수요 기업 정보, 수요 사유 등을 아우르며, 향후 수요조사 결과를 취합해 선정 기준에 따라 번역 대상 법령을 확정한 뒤 완역을 진행해 제공할 계획이다.


번역이 제공되는 업체의 선정 기준은 ▲무역, 투자, 상거래, 회사설립에 관한 법령 ▲금융, 산업, 자원에 대한 법령 ▲기업 규제, 세금 규제, 지식재산권 관련 법령 ▲소비자 보호, 환경, 노동에 관한 법령 등이다.


또한 2023년 상반기 해외법령 번역 수요조사의 대상 국가는 동북아시아, 남아시아 및 태평양, 러시아 및 중앙아시아, 유럽, 북미, 중동, 아프리카, 중남미 그리고 EU와 UN까지 총 55개의 국가/지역/기구 등이다.


한편, 이번 해외법령 번역 수요조사의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신청 회신서를 작성해 2월 10일(금)까지 협회 담당자에게 메일로 송부하면 된다. 이 밖의 궁금한 사항은 협회 MICE 사업팀 황윤재 전임에게 전화 또는 이메일로 문의하면 된다.

윤소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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