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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러시아-벨라루스 비전략물자 품목·수출허가 가이드라인 설명회’ 개최 오는 26일(토)부터 57개 비전략물자 품목 수출통제 시행 윤소원 기자입력 2022-03-25 17:19:08

57개 비전략물자 수출허가 신청 절차(사진.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가 지난 3월 24일(목), 러시아-벨라루스 수출통제 시행에 따라 기업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산업부가 공지한 사항에 따르면 오는 26일(월)부터 시행하는 수출통제에 따라 57개 비전략물자 품목을 수출하고자 하는 기업은 별도의 허가절차를 거쳐야 한다.

 

먼저, 전략물자관리시스템을 통해 상황허가 대상 품목인지 확인한 이후 상황허가 품목 대상일 경우 시스템상에서 수출허가 신청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수출허가 심사 기준은 전략물자 수출입고시에 따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데, 국제사회의 강화된 심사기준도 참고한다.

 

또한 산업부는 수출시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략물자관리원과 함께 57개 품목과 허가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기업설명회도 개최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기업설명회에서는 ▲고시개정 내용 ▲수출허가 신청 절차 ▲57개 품목 상세 사양 등에 대한 설명이 진행될 예정이다.

 

산업부 문동민 무역투자실장은 “국내외 여러 제재 조치로 인해 우리 기업들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설명회와 가이드라인 등이 업계 이해를 제고하고, 경영상 리스크를 최소화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윤소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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