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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thly Focus ①] 규제샌드박스, 자율주행 시장 확대 위한 단초 마련 정대상 기자입력 2020-02-03 17:10:57

난 2019년 12월 18일(수) 한국기술센터 21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제6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국내 로봇업계가 주목해야 할 유의미한 사안들이 논의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실외 자율주행로봇과 자율주행셔틀버스 운행 서비스를 포함한 6개의 안건을 심의, 실증특례 과제를 의결했다.

 

제6차 산업융합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성윤모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사진. 산업통상자원부).


실외 자율주행로봇 실증의 길 열려 
(주)로보티즈(이하 로보티즈)가 신청한 실외 자율주행로봇에 대한 실증특례가 이번 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됐다. 
그간 실외 자율주행로봇의 시범 운영은 일부 업체에서 아파트 단지나 캠퍼스 내 등 제한된 구역에서 실시해왔다. 로보티즈는 이번 실증특례 사례에 선정됨으로써 국내 최초로 보행자가 이동 중인 ‘일반도로’에서 시범 운영을 하게 됐다. 회사는 이번 사례를 통해 국산 자율주행로봇 운영 시스템에 대한 기술 검증과 안정성을 확보한 후, 배달·배송 등 다양한 서비스에 로봇을 접목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할 계획이다. 
로보티즈는 본사 인근인 강서구 마곡지구를 중심으로 1단계 실증을 진행하고, 이어 강서구 전반으로 실증구역을 순차적으로 확대해 2단계 실증을 실시한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차’로 지정하는 범위는 ▲자동차 ▲건설기계 ▲원동기장치자전거 ▲자전거 ▲사람 또는 가축의 힘이나 그 밖의 동력(動力)으로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이하 생략)이며, 실외 자율주행로봇은 차에 해당하기 때문에 보도나 횡단보도 등에서의 통행이 제한된다. 


또한 이동경로 및 지도 생성 등을 위해 로봇 외부에 카메라를 부착해 영상 정보를 취득해야 하는데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상 식별 가능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제약이 있다. 
규제특례심의위원회는 전 세계적으로 물류산업에서 로봇 활용성의 중요성이 점차 증대되는 상황에서 국내 로봇산업 활성화와 로봇을 활용한 서비스 시장 창출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로보티즈의 실증특례 승인을 의결했다. 

 

로보티즈의 실외자율주행 로봇(사진. 로보티즈)


다만 비식별 조치 등 개인정보보호 이행조치를 취하고, 보행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단계별 로드맵에 따라 주행 구역, 주행 방식 등을 점차 고도화 하는 방식으로 실증이 진행되도록 했다.


한편 이번 사례는 실외 자율주행로봇의 안정성 확보와 국내 로봇의 기술발전, 관련 서비스 활성화 등에 중요한 전기가 마련된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실증과정을 거쳐 기술 검증 및 안전성이 확보된 이후에는, 배달·배송 등 다양한 서비스와 연계가 가능해 국내 물류 로봇 고도화는 물론 장기적으로 물류 체계 효율화 및 서비스 질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자율주행셔틀버스 시대 위한 첫걸음
(주)스프링클라우드(이하 스프링클라우드) 또한 제6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자율주행셔틀버스 운행 서비스와 관련된 실증특례를 신청, 통과했다. 이는 100% 전기로 구동되며 운전석이 없는 4단계 자율주행셔틀버스를 활용해 일반인을 대상으로 여객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내 최초의 실증사례로, 스프링클라우드는 대구 수성구에 위치한 알파시티 내 2.5㎞ 순환도로에서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 
 

대구에서 실증을 진행하고 있는 스프링클라우드의 자율주행 셔틀 서비스(사진. 스프링클라우드)


현행 운수사업법에 의하면 승객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한정면허’를 발급받아야 하는데, 운전자가 없는 자율주행셔틀차량은 현행법에 따른 면허 발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탑승객의 정보 수집을 위해 셔틀버스 내·외부를 촬영해야 하는데, 이 또한 개인정보보호와 영상정보 활용 등의 이유로 촬영이 제한된다. 


규제특례심의위원회는 미래 신산업의 핵심 요소인 자율주행 분야의 실증 서비스를 통해, 자율주행과 관련된 다양한 트랙 레코드(Track-Record)를 확보하고, 국내 자율주행 차량 관련 제도 정비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해 의결했다. 심의위원회는 주행 안전성 확보 조건 충족 등을 전제로 국토교통부 승인 아래 지자체가 한정면허를 발급하고,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하에 내·외부 촬영을 허용하는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자율주행차의 상용화를 위한 부품 기술개발이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자율주행촉진법 제정('20년 5월 시행) 등 제도적 틀이 조금씩 마련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이번 사례는 일반 시민에게 자율주행 모빌리티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자율주행 관련 인프라와 제도 정비에 중요한 레퍼런스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자율주행 서비스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기술적 보완점을 점검하는 계기를 마련함으로써 새로운 모빌리티 융합서비스 모델 창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규제 샌드박스란?
새로운 기술과 차세대 첨단 산업의 등장은 신시장의 창출로 연결된다. 특히 신기술·신산업이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수 있는 분야라면 시장 선점을 위한 전 세계적인 경쟁이 벌어지기도 한다. 그러나 이전에 없었던 기술이 인류의 삶에 적용될 때 항상 긍정적인 요소만 가져다줄 수는 없기 때문에 안전을 위한 제도적 정비가 선행돼야 하고,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지를 끊임없이 검증해야 한다. 


문제는 현대사회에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기술 진보와 산업 패러다임 전환의 속도를 쫓기 힘들다는 점이다. 가령, 군용 기술로 시작됐던 드론이 민간 분야까지 확장되던 시기에 전 세계의 수많은 기업들이 관련 기술을 개발하고, 기술특허 선점에 열을 올렸다. 드론은 완구, 물류, 의료, 인명구조, 농업, 건설, 감시·경계 등 애플리케이션 확장성이 뛰어나 경제적 이점이 큰 산업 분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드론은 충돌, 추락, 테러, 소음, 사생활 침해 등 다양한 위험을 수반하고 있다. 


드론의 사례에서 보듯이 신기술·신산업의 딜레마는 시장성과 위험성이 모두 높다는 점이다. 세계 시장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기술개발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실증사업이 병행돼야 하는데, 제도적 정비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는 실생활에 적용해 테스트하는 것이 쉽지 않다. 문제는 이 고민이 길어질수록 경쟁국가가 시장을 선점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이다. 


실제로 끊임없는 기술 발전에 따라 신제품이나 서비스 모델이 창출되고 있으나 법이나 제도가 따라가기 어려워 관련 기업들이 시장에 진출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세계 투자 상위 스타트업 100개 중 UBER, airbnb 등 약 60%의 기업이 관련 규제로 인해 정상적인 사업 영위가 불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 정부는 지난 2018년 3월, 규제 샌드박스 도입을 위한 규제혁신 5법을 국회에 발의했다. 


규제 샌드박스는 총 3개의 항목을 주요 골자로 운영된다. 첫째는 ‘규제 신속확인’이다. 사업자가 시장진출을 위해 관련 부처들의 허가가 필요하거나 규제 존재 여부 등을 확인해야하는데 규제샌드박스는 사업자가 산업부에 신속확인을 신청할 경우, 45개의 관련 부처와 지자체에게 이 같은 내용이 통보되고 30일 이내의 허가 필요여부를 통보한다. 30일 이내로 관련 행정기관에서 허가 유무를 판단해 산업부에게 통보하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사업자에게 이를 공고해 규제유무를 확인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실증특례’이다. 이 제도는 새로운 융합 제품·서비스에 대한 허가 기준·규격·요건이 법령에 없거나 기존에 존재하는 법 제도의 기준 적용이 곤란한 경우, 새로운 제품·서비스에 대해 실증이 필요한 경우에 따라 신청기준을 규정했다. 마지막으로는 ‘임시허가 제도’이다. 산업융합 신제품 및 서비스의 시장출시를 위해 임시(2년 이내)로 허가를 부여하는 제도로 앞서 언급한 실증특례의 신청기준 중 새로운 제품·서비스에 대해 실증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한 두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임시허가인 만큼 신제품·서비스의 혁신성과 안전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부여한다.

정대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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