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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규제샌드박스 설명회 개최 신산업∙기술 육성과 공익적 가치 보호 추구 김용준 기자입력 2019-11-01 18:43:32

규제샌드박스 설명회 전경(사진. 여기에)

 

지난 10월 31일(목)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무역협회 등이 주관한 ‘2019 규제샌드박스 설명회’가 개최됐다.


규제샌드박스란, 새로운 제품∙서비스에 대해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를 통해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시켜줌으로서 혁신을 촉진하는 규제 유예제도를 말한다.


최근 끊임없는 기술 발전에 따라 신제품이나 서비스 모델이 창출되고 있으나 법이나 제도가 따라가기 어려워 관련 기업들이 시장을 진출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실제로 세계 투자 상위 스타트업 100개 중 UBER, airbnb 등 약 60% 기업이 관련 규제로 인해 정상적인 사업이 불가하다고 드러났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고자 도입된 규제샌드박스는 행정규제기본법 및 개별 4개 법률 체계로 구성된다. 규제샌드박스 도입을 위한 산업융합 촉진법 개정은 2018년 3월에 발의돼 10월 공포됐으며 지난 2019년 2월 규제샌드박스가 최초로 승인됐다.

 

규제샌드박스는 총 3개의 주요 골자를 바탕으로 운영된다. 첫째는 ‘규제 신속확인’이다. 사업자가 시장진출을 위해 관련 부처들의 허가가 필요하거나 규제 존재 여부 등을 확인해야하는데 규제샌드박스는 사업자가 산업부에 신속확인을 신청할 경우, 45개의 관련 부처와 지자체에게 이 같은 내용이 통보되고 30일 이내의 허가 필요여부를 통보한다. 30일 이내로 관련 행정기관에서 허가 유무를 판단해 산업부에게 통보하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사업자에게 이를 공고해 규제유무를 확인할 수 있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규제샌드박스팀 유민화 팀장은 “지금까지 총 90여 건의 신청이 접수됐으며 80여 건을 사업자에게 통보했다. 이 중 자율주행서틀버스 규제 제도 유무와 즉석식품가공업이 B2B거래가 가능한지 여부를 묻는 안건 등 다양한 문의가 이어졌다.”라고 언급했다.

 

규제샌드박스팀 유민화 팀장이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다.(사진. 여기에)

 

두 번째는 ‘실증특례’이다. 이 제도는 새로운 융합 제품∙서비스에 대한 허가 기준∙규격∙요건이 법령에 없거나 기존에 존재하는 법 제도의 기준 적용이 곤란한 경우, 새로운 제품∙서비스에 대해 실증이 필요한 경우에 따라 신청기준을 규정했다. 실증특례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안전성과 시험검증의 필요성과 혁신성을 고려해 특례 여부를 결정한다. 실증특례가 허가된 사례로는 앞서 언급한 국회 수소충전소와 DTC 유전체분석, 공유 퍼스널 모빌리티 서비스 등이 있다.


마지막으로는 ‘임시허가 제도’이다. 산업융합 신제품 및 서비스의 시장출시를 위해 임시(2년 이내)로 허가를 부여하는 제도로 앞서 언급한 실증특례의 신청기준 중 새로운 제품∙서비스에 대해 실증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한 두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임시허가인 만큼 신제품∙서비스의 혁신성과 안전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부여한다. 예시로 통신케이블을 활용한 스마트 조명, 라테아트 3D 프린터 등이 임시허가로 승인된 바 있다.


유민화 팀장은 “지금까지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실증특례 16건, 임시허가 5건, 기타 정책 권고 등 12건의 총 33건의 심의를 처리했다. 앞으로도 많은 기업들이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해 시장 진출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한편, 규제샌드박스 설명회는 서울, 창원, 부산, 대전, 광주, 대구, 전주 등 총 7번의 지역 순회를 통해 전국의 기업들의 수요를 충족시킬 예정이다.

 

김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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