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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thly Focus ③] 협동로봇, 펜스를 벗어나다 협동로봇 설치 작업장 안전인증 실시 정대상 기자입력 2019-07-26 14:59:27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협동로봇 설치 작업장 안전인증’은 협동로봇에도 안전 펜스를 설치해야 했던 국내 로봇업계의 제도적 문제를 개선하고, 나아가 국내 산·학·연·관이 협력해 만들어낸 규제 개혁 사례로서 그 의미가 깊다. 협동로봇을 펜스 밖으로 꺼낸 본 인증을 소개한다. 

 

국내 최초로 협동로봇 설치 사업장 안전인증을 획득한 두산인프라코어 인천공장(사진. 두산로보틱스)

 

‘사람과 같은 공간에서 작업할 수 있는 로봇’은 모든 협동로봇의 슬로건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협동로봇 사업장에 펜스를 설치해야 하는 모순된 상황에 놓여 있었다. 


앞서 2016년 4월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223조 개정 내용에서는 한국산업표준 또는 국제표준에 부합될 시 펜스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도록 했으나 인정을 위한 명확한 안전기준이 없는 상황이었다. 이에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은 협동로봇 융합얼라이언스를 통해 관련 안전점검 가이드라인을 제시했고, 고용노동부가 지난 2018년 4월 국내외 관련 표준을 기준으로 인증을 획득하면 펜스가 없어도 된다는 가이드로 화답했다. 
이후 진흥원은 협동로봇 설치 사업장 안전인증 제도를 마련, 지난해 7월 23일부터 고시 및 신청접수를 시작했다.  


협동로봇 설치 작업장 안전인증제도는 협동로봇이 설치된 작업장 근로자의 안전을 확인하기 위해 산업용 로봇 시스템의 설치단계에 대한 안전기준(KS B ISO 10218-2, ISO 10218-2)에 적합성을 심사하고 인증하는 제도이다. 해당 인증을 획득하면 안전 펜스 없이 협동로봇 설치가 가능하다. 


협동로봇 설치 작업장 안전인증은 협동로봇의 설치상태에 대한 안전성 확인 절차의 일환이며, 이와는 별도로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안전검사)에 의거 안전검사 대상인 산업용 로봇(협동로봇 포함)을 사용하는 사업주는 로봇 사용 중 안전에 관한 성능이 검사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한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한편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은 지난 7월 1일 협동로봇 설치 작업장 안전인증 심사규정 개정안을 공포했다.

정대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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