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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thly Focus ①] 로봇 제조자, 수입자가 알아야 할 자율안전확인신고 산업용 로봇 제조자 및 수입자 의무적으로 시행 정대상 기자입력 2019-07-25 17:39:45

지난 2013년부터 로봇 제조자 또는 수입자들은 자율안전확인신고를 의무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본지에서는 로봇 제조·수입자가 꼭 파악해야 할 자율안전확인신고에 대해 소개한다. 

 

사진. 한국산업안전인증센터

 

교좌표로봇을 포함해 3축 이상의 매니퓰레이터(액추에이터, 티칭팬던트를 포함한 제어기 및 통신 인터페이스 포함)를 구비하고 전용의 제어기를 이용해 프로그램 및 자동제어가 가능한 고정식 로봇(협동로봇을 포함)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5조에 따라 자율안전확인신고를 받아야 한다.


지난 2013년 3월 1일부로 산업용 로봇이 자율안전확인신고 품목으로 지정됐다. 산업사고를 조금이나마 줄이기 위해 1995년부터 도입됐던 자율안전확인신고 제도가 확대 적용되며 산업용 로봇기업들은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강제성을 안게 된 것이다. KCs 인증대상인 안전인증과 자율안전확인신고 중 산업용 로봇이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 범위에 포함됨으로써 산업용 로봇을 국내에서 판매하는 기업들은 제조과정에서부터 기준에 합당한지 여부를 평가받게 됐다. 


자율안전확인신고 품목 지정 이전에도 산업용 로봇을 사용함에 있어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사용상의 규제는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용 로봇이 자율안전확인신고 품목으로 재차 지정된 이유는 무엇일까.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측의 설명에 따르면 “산업용 로봇에서 발생되는 재해는 기타 산업 안전재해와는 다르게 사망재해로 이어질 확률이 높다. 고속으로 기동하는 금속 매니퓰레이터에 의도치 않게 협착되는 등의 사고가 발생했을 때 작업자의 생명을 보장하기 힘든 경우가 많으며, 이에 따라 안전기준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한다.
이러한 법령의 개정은 산업용 로봇 안전에 대한 원천적인 예방을 가능하게 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사진. 로봇기술


통상적으로 과거 국내 시장에서는 산업용 로봇 구매 시, 규모가 있는 기업이 요구하는 기준과 중소기업이 요구하는 기준이 달랐다. 특히 대기업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설비투자비용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중소기업에 납품되는 산업용 로봇의 경우 안전성 검사를 위한 테스트 비용을 절감하는 사례가 왕왕 있어왔다. 이와 관련해 공단측 관계자는 “과거 똑같은 모델을 CE 제품, 국내 제품 따로 제조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제 국내 제품 역시 CE 제품 수준으로 제조해야 되는 시기가 온 것”이라고 평가한 바 있다.

 

로봇 제조·수입자의 의무
자율안전확인신고는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 등을 제조 및 수입하는 자 및 자율안전확인신고를 한 기계·기구 등의 주요 구조 부분을 변경하려는 자라면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한편 자율안전확인 대상 기계·기구 등을 직접 사용하는 사용자에게는 자율안전확인신고의 의무가 없으며, 다만 사용자가 직접 제조해 사용하거나 수입하는 경우에는 자율안전확인신고를 실시해야 한다. 
한편 자율안전확인신고를 완료하면 산업안전보건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자율안전확인 기계·기구 등이 자율안전확인 기준에 적합하다는 증명 서류를 2년간 보존해야 한다. 
또한 자율안전확인 대상 기계·기구 등이나 이를 담는 용기, 포장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안전확인의 표시를 해야 한다. 표시는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제15조의4제1항에 따른 표시기준 및 방법에 따르며, 표시를 하는 경우 인체에 상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재질이나 표면이 거친 재질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자율안전확인신고 제품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2조(자율안전확인의 표시)에 따른 표시 외에 위험기계·기구 자율안전확인 고시에서 요구하는 품목별 추가표시사항을 표시해야 한다. 

 

의무 위반 시 벌칙 및 과태료 부과
산업용 로봇 제조사 및 수입자가 자율안전확인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행위에 따라 다양한 패널티가 주어진다.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제69조에 의거해 자율안전확인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자율안전기준에 맞지 않을 경우, 자율안전확인 표시의 사용 금지 명령을 받은 상황에서 자율안전확인 대상 기계·기구 등을 제조, 수입, 양도, 대여, 사용하거나 양도, 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예외의 경우
로봇 제조·수입자 중에서도 자율안전확인신고의 의무에서 면제되는 경우가 있다. 가령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로봇을 제조·수입하거나,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는 경우에는 자율안전확인신고를 면제받을 수 있다. 
또한 제34조제4항에 따라 안전인증(S마크 안전인증)을 획득한 경우에도 자율안전확인신고를 면제받을 수 있다. 단 제34조의3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이 취소되거나 안전인증표시의 사용 금지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이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다른 법령에서 안전성에 관한 검사나 인증을 받은 경우에도 신고를 면제 받을 수 있다.  

 

자율안전확인신고 면제가 가능한 인증
1.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
2.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인증을 받은 경우
3.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제3조 및 제5조에 따른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를 받은 경우
4. 농업기계화촉진법 제9조에 따른 감정을 받은 경우
5.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의 국제방폭전기기계·기구 상호인정제도에 따라 인증을 받은 경우

 

자율안전확인신고 진행 절차
자율안전확인신고를 위해서는 1) 제품시험 및 성능 확인 단계(제조자·수입자 또는 시험기관) 2) 자율안전확인신고(제조자·수입자 ▶ 신고수리기관) 3) 자율안전확인신고증명서 발금(신고수리기관 ▶ 제조자·수입자)의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여기서 신고수리기관은 제조 및 수입하려는 자 소재지의 관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지역본부이다. 
한편 자율안전확인신고를 위해서는 자율안전확인신고서와 사업자등록증(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제품에 대한 설명서 외에도 자율안전확인 대상 기계 및 기구 등이 자율안전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구비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신고제품에 대한 위험성평가 결과서, 공인시험기관 또는 ‘전파법’에 따른 지정시험기관이 실시한 시험·검사 결과서 등이 필요하다. 단, 고용노동부자관 또는 안전인증기관이 상호인정협정을 체결한 외국의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아 해당 외국인증기관에서 발급한 인증서류를 제출할 경우에는 위험성평가 결과서 및 시험·검사 결과서를 대신할 수 있다. 


공인시험기관이란?
1. 한국인정기구(KOLAS)로부터 시험기관 또는 검사기관으로 공인받은 기관
2. 국제시험기관인정협력체(ILAC) 또는 아시아태평양시험기관인정협력체(APLAC)에 가입한 인정기구로부터 시험기관 또는 검사기관으로 공인받은 기관
3. ‘전파법’ 제58조의5에 따른 지정시험기관


한편 자율안전확인신고는 별도의 수수료가 발생되지 않고, 처리절차가 단순하지만 중소 제조기업의 경우 이를 획득하기 위해 준비해야 되는 제출서류에서부터 부담을 느낄 수 있다. 이에 자율안전확인신고를 위한 컨설팅부터 인증 획득까지 도움을 주는 안전 전문 기업들이 활약하고 있다. 

 

사진. 세이프어스


기업들, 특히 중소기업들이 안전 전문 기업들을 찾는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간단한 절차와 시간 절약, 정확한 컨설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관련 법규 등을 직접 해석해 신고 대상여부 및 적용 범위를 판단하고, 까다로운 관련 서류를 구비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이다. 혹여 제출한 서류의 보완 요청을 받을 경우 인증을 획득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은 대폭 늘어난다. 이와 관련해 안전 컨설팅 전문 기업 (주)세이프어스 관계자는 “자율안전확인신고 획득을 희망하는 고객과 전화 상담을 진행하면서 신고 대상 여부 및 형식별 적용 범위를 판단하고, 신고 대상품으로 확인되면 컨설팅 계약을 체결해 신고를 위한 제반 서류를 준비한다”라며 “당사의 경우 직접 사업장 또는 설치장소를 방문해 해당 설비의 제작 및 안전기준의 적합 여부를 평가하는 등 실질적인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대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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