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로봇 안전검사 및 안전인증 지원 사업 실시 위험원을 도출하고 감소 조치를 취하는 컨설팅을 지원 최난 기자입력 2019-06-24 16:26:14

한국로봇산업협회가 안전 검사 대상이 되는 산업용 로봇 및 협동 로봇 사용 사업장에 대해 위험성 평가를 통해 위험원을 도출하고 감소 조치를 취하는 컨설팅을 지원한다. 


사업 공고일을 기준으로 안전검사 대상 산업용 로봇(3축 이상 다관절 로봇) 및 협동 로봇을 사용 중인 사업장이면 누구나 신청가능하며, 선정된 지원규모에 한해 전액 지원된다.


2019년 3월 28일부터 진행된 본 사업은 이메일 접수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로봇 안전검사 및 설치 안전인증 지원 사업 신청서 및 별첨 △사업자 등록증 1부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부를 첨부해 제출할 수 있다. 


한편, ▲휴·폐업중인 기업 ▲장비 도입이 주 목적인 기업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유흥 · 향락업, 숙박 · 음식점 ▲도입 솔루션과 장비가 연동이 안 된 업체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은 부적격 사항에 해당돼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3개 이상의 회전관절을 가지는 다관절 로봇이 포함된 산업용 로봇 셀은 안전 검사 대상이 된다. 안전검사 시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는 과태료(로봇 공정별) 부과 및 해당 공정에 대해 사용정지 조치가 내려지게 됨으로 주의가 요구된다. 


협동로봇의 경우 안전인증(PSR)을 받은 경우라면 펜스 없이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제조사에서는 협동로봇임을 인정하는 ISO 10218-1 인증 획득 및 자율안전 확인신고(KCs)가 필수로 요구되고, 사업장에서는 협동로봇시스템이 안전하게 설치됐다는 ISO 10218-2 인증획득이 필요하다.

 

사업주는 로봇의 운전으로 근로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부상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안전매트 및 높이 1.8미터 이상의 방책(로봇의 가동범위 등을 고려해 높이로 인한 위험성이 없는 경우에는 높이를 그 이하로 조절할 수 있다)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다만, 고용노동부 장관이 해당 로봇의 안전기준에 대해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 산업 표준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기준 또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안전기준에 부합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본문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최난 기자
로봇시대의 글로벌 리더를 만드는 로봇기술 뉴스레터 받기
전문보기
관련 뉴스
의견나누기 회원로그인
  • 자동등록방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