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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로봇 시장과 규제 동향 분석 정대상 기자입력 2019-02-26 17:54:18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이 KIRIA ISSUE REPORT를 통해 협동로봇 시장과 규제 동향에 대한 분석을 공개했다. 본지에서는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이 전하는 협동로봇의 국내 및 세계 동향과 각 국의 협동로봇 관련 규제 등에 대한 정보를 전한다.


1. 협동로봇 규제 동향

 

1) 국내 관련 법규 및 규제
산업용 로봇은 고용노동부 법령인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위험·기계류로 분류, 관리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 안전·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제정됐다. 이를 통해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한다. 사업주는 제5조(사업주 등의 의무)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지켜야 하고,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근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또한 제23조(안전조치)는 사업주가 기계·기구 등의 위험, 폭발성 물질 등의 위험, 전기·열 등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산업용 로봇 중 하나인 협동로봇은 산업안전보건법에 적용된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시행규칙 등으로 구성되는데, 협동로봇은 제조, 설치, 사용단계별로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내용이 다르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협동로봇 제조사와 사용 사업주의 의무사항

 

협동로봇이 산업용 로봇의 규제와 다른 점은 안전검사 이외에 제조와 설치단계이다. 산업용 로봇은 안전과 관련된 ISO 10218-1, ISO 10218-2 인증을 받지 않아도 된다. 대신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23조에는 같이 적용되기 때문에 사업주는 근로자를 위한 산업용 로봇 주위로 안전펜스, 안전매트 등의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 
협동로봇은 안전조치를 별도로 하지 않아도 사용이 가능하며, 대신 ISO 10218-1, ISO 10218-2 인증을 보유해야 한다. ISO 10218-1 인증의 경우 유럽, 일본, 미국 등에서는 기본적으로 요구하는 수준이므로 대부분의 제조사는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사업주는 안전펜스, 안전매트 등의 안전조치를 하지 않는 대신 ISO 10218-2 인증만 확보하면 된다. 
산업용 로봇은 초기 시스템 구성을 위한 제반사항이 많이 필요하다. 안전펜스를 설치하는 비용과 공간적인 측면에서 기존 자동화 공정을 산업용 로봇으로 대체하는 데 어려움이 따른다. 반면 협동로봇은 안전펜스로 인해 사장되는 공간이 없고, 모바일 베이스에 탑재해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다. 참고사항으로 산업용 로봇 안전매트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35조에 따라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인 방호장치에 속하며, 성능 기준을 만족한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➀ 제조단계
협동로봇의 제조단계에서 제조자 또는 수입하는 자는 해당 제품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자율안전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해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자율안전확인신고를 해야 하고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제품에 KCs 인증마크를 부착해야 한다. 산업용 로봇이 2013년부터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에 적용됨에 따라, 협동로봇도 같은 절차를 따르면 된다. 협동로봇 SI기업과 협동로봇 수요처는 반드시 KCs 인증마크 및 자율안전확인신고 증명서를 발급받은 제품인지 확인해야 한다. 관련 내용은 유해·위험기계·기구종합정보시스템 홈페이지(http://miis.kosha.or.kr, 이하 종합정보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 
자율안전확인신고는 위험기계·기구 자율안전확인고시 제3장 산업용 로봇 및 산업용 로봇의 제작 및 안전기준 별표2에 따라 적합성을 확인한다. 별표2의 제작 및 안전기준은 국제표준 ISO 10218-1 내용 중 일부에 전기적 안전성 4개 항목(접지 연속성 시험, 절연저항 시험, 내전압 시험, 잔류전압 시험), 전자파 적합성(EMC) 등 36개 항목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해외에서는 기본적으로 요구하는 수준인 ISO 10218-1의 기능안전에 대한 요구사항은 담고 있지 않다. 
자율안전확인신고 수수료는 별도로 없으며, 위반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벌칙)에 따라 대표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해당 조항은 제35조의4(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 등의 제조·수입·사용 등의 금지 등)를 위반한 경우를 말하고 있어, 산업용 로봇과 협동로봇을 사용하는 사업주는 신고되지 않은 제품을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특히 주의해야 하며, 종합정보시스템에서 해당 모델이 신고된 제품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➁ 설치단계 
협동로봇 설치단계에서 SI기업과 사업주가 이행해야 할 사항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23조(운전 중 위험방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부상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산업용 로봇 주위로 안전펜스, 안전매트 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협동로봇은 산업용 로봇의 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근로자와 로봇이 협업할 수 없기 때문에 관련 법률을 2016년 개정했고, 안전기준에 부합되는 제품의 경우 해당 조치를 하지 않을 수 있는 단서조항을 신설했다. 관련된 안전기준은 ISO 10218-2, KS B ISO 10218-2 인증을 말하며, 해당 인증업무 수행이 가능한 국내외 인증기관으로부터 3자 인증을 받아야 한다. 협동로봇을 설치한 공정 구간만 설치단계에서 인증심사를 받는 형태의 인증이다. 
국내에서 ISO 10218-2 인증업무가 가능한 곳은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이 유일하고, 해외 인증기관은 안전보건공단과 MOU를 체결했거나, ISO 10218-2 인증기관으로 지정된 경우에 인정이 가능하다. 

 

➂ 사용단계
협동로봇은 설치 후로부터 3년 이내 안전검사를 신청해야 하며, 첫 검사 이후 매 2년 검사를 받아야 한다. 안전검사는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인 안전보건공단과 고용노동부 장관이 위탁 지정한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 산업용 로봇의 2017년 안전검사 대상으로 포함됨에 따라 협동로봇도 똑같이 적용받는다. 
국내 법규를 정리하며, 협동로봇을 안전하게 설치하고 사용하기 위해서는 협동로봇을 설치한 사업주는 KCs를 획득한 제품인지 확인하고 설치단계에서 ISO 10218-2 인증을 획득해야 하며, 안전검사를 신청해 받아야 한다. 

 

협동로봇 도입을 원하는 사업주의 체크사항

 

➃ ISO 10218-2란 무엇인가
ISO 10218-2는 협동로봇이 안전펜스와 안전매트 등의 안전방책을 하지 않는 대신 받아야 하는 인증이다. 국내의 경우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이 협동로봇 설치 작업장 안전인증제도를 운영하며 ISO 10218-2 인증서를 발급하고 있다. 
인증프로세스는 협동로봇을 설치한 사업주가 구비서류를 갖춰 인증 신청을 하면, 서류·현장심사 및 인증심의를 거쳐 인증서를 발급한다. 대부분의 인증과 같이 사후관리가 따른다. 
인증을 준비하는 사업주는 협동로봇을 설치한 공정에 대해 공정안전보고서를 갖추는 것이 핵심이다. 공정안전보고서는 해당 공정의 위험성을 평가해 위험원을 식별해야 한다. 그 위험원에 대한 위험도를 예측하고 위험원 제거 및 위험도 감소를 위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다. 협동로봇의 경우 설계된 제품의 안전기능으로 대부분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다. 이는 가장 큰 위험이 인간과 충돌할 때 안전함을 확인해야 하는데, 협동로봇은 충돌안정성을 ISO 10218-1에서 요구하는 기능안전 수준(PL d)으로 확보하고 있기 때문이다. 

 

2) 일본의 관련 법규 및 규제
일본의 협동로봇 법규 및 규제는 우리나라 법령 체계와 유사하다. 우리나라에서 일본안전위생법을 번역해 제정했기 때문에 법류 구조와 조문 내용이 유사하다. 관련 내용은 우리나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223조와 일본 노동안전위생기준에 관한 규칙 150조의4가 대부분 유사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일본의 규칙에도 동일하게 사업주가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안전펜스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명시한다. 이는 근로자와 협동로봇이 협동 작업을 할 수 없도록 만드는 법률이다. 
일본은 해당 법률적 문제를 아베 총리의 로봇 신전략 추진 내용 중 하나로 규제 개선을 완료했다. 일본은 2013년 12월, 위험성 평가를 하고 기술문서를 보유하거나, 국제표준에 따라 자기 적합 선언을 한 경우 해당 조치를 하지 않아도 된다. 
결과적으로 일본은 사업주가 자율적으로 안정성을 확보하고 협동로봇을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해 협동로봇 활성화를 위한 환경을 보장했다. 일본도 국제표준 ISO 10218-1, ISO 10218-2를 확보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나, 자기 적합성을 선언하며 사용할 수 있다.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제3자 인증기관을 통해 받아야 하지만, 유럽의 경우 또한 ISO 10218-1, ISO 10218-2에 대해 자기 적합성 선언이 가능하다. 

 

3) 유럽의 관련 법규 및 규제
유럽은 유럽연합국(EU)에 속한 국가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전체적인 제품 인증체계는 CE 인증을 따른다. 유럽은 ISO, IEC 국제표준을 적극적으로 따르고 있어, 국제표준과 유럽표준 EN이 대부분 연계되어 있다. 
유럽 내 로봇 제품 규제는 기계류로 분류되어 Machinery Directive 2006/42/EC를 따른다. 우리나라는 위험기계·기구류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다뤄진다면, 유럽은 노동법과는 별개로 기계류 안전에 대한 지침을 다루고 있다.  
Machinery Directive에 따르면, 협동로봇과 산업용 로봇은 Scope 1절 (g) Partly Completed Machinery로 분류된다. 제조사가 생산한 산업용 로봇의 활용 방식은 어떤 엔드 이펙터를 사용하는가에 따라 안전성 문제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협동로봇은 Machinery Directive AnnexⅦ, Part B에 따라 기술문서를 갖춰야 하고, AnnexⅥ에 따라 조립에 대한 설명을, AnnexⅡ, Part1, Section B에 따라 Declaration of Incorporation을 해야 한다. 
유럽의 경우, 협동로봇의 제조단계에서는 Machinery Directive에 따라 Partly Completed Machinery로 분류되며, Declaration of Incorporation 절차를 따라야 한다. 설치 작업장에 대한 규제는 시스템 최종 구성자와 수요자가 Machinery Directive에 따라 Declaration of Conformity 절차를 따라야 한다. 이때 적용되는 표준은 ISO 10218-1, ISO 10218-2로 우리나라와 같다. 
그러나 우리나라 협동로봇 설치단계의 경우 ISO 10218-2를 제3자로부터 인증받아야 하나, 유럽은 제조와 설치단계 모두 자기 적합 선언 방식으로도 가능하다. 다만 국가별로 국가가 EU 지침을 국내법과 부합화하며서 별도로 기준을 제정했을 수도 있다.

 

4) 미국의 관련 법규 및 규제
미국의 협동로봇 규제는 시장적 측면에서는 유럽과 유사하고, 관리적 측면에서는 우리나라, 일본과 유사하다. 책임 소재 구분이 명확한 문화 덕분에 가능한 시스템으로 분석된다. 시장적 측면의 경우에는 유럽과 같이 개방했다.
미주 시장을 계획하는 많은 기업이 UL 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UL은 OSHA가 인정한 시험기관(NRTL) 중 하나이다. OSHA가 인정한 시험기관은 19개가 있으며, 대표적으로 TUV SUD, SGS, Intertek 등 글로벌 인증기관이 포함되어 있다. 미주와 유럽 진출을 동시에 추진하는 기업이라면 글로벌 인증기관에 의뢰하는 것이 더욱 경제적으로 효과적이다. 관리적 측면에서 미국은 노동부 산하에 OSHA가 있으며, 이는 우리나라 고용노동부 산하의 안전보건공단과 같은 기능으로 볼 수 있다. OSHA는 CFR 29 Part 1910(General Industry)에 규정한 37개 품목은 NRTL로부터 인증을 받아야 된다고 안내하고 있다. 
이어, 사업주가 협동로봇을 사용할 경우 지켜야할 내용은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of 1970 SEC. 5. Duties에 명시하고 있다. 
제품 및 설치에 대한 요구사항을 살펴보면, 기계류 일반 요구사항은 OSHA 1910.212, 기계류 전기 안전 NFPA 70, 79 등을 필수로 준수해야 한다. NFPA 79는 미국 전기안전법에 따라 산업용 로봇 설치단계에서의 전기적 안전 요구사항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는 국제표준 IEC 60204와 일부 부합화되어 있는 내용이다. 그 외 OSHA는 1987년 발간한 Robotics Safety 가이드라인 외의 문서는 없다. 다만 ANSI/RIA R15.06 표준과 국제표준 ISO 10218-1, ANSIZ434-03 등을 참조할 수 있다고 한다. ANSI/RIA R15.06은 미국로봇산업협회(RIA)가 제안해 미국 국가표준으로 제정된 내용이며, 국제표준 ISO 10218-1, ISO 10218-2를 하나의 표준으로 부합화했다. RIA는 ISO TS 15066을 부합화한 가인드라인 RIA TR R15.606, 위험성 평가에 대한 가이드라인 RIA TR R15.306, Safeguarding에 대한 가이드라인 RIA TR 15.406, 산업용 로봇 어플리케이션 가이드라인 RIA TR R15.506을 발행해 보급하고 있다. 
한편 미국은 OSHA가 큰 틀에서 작업자 안전을 요구하고 있지만, 미국의 주별로도 관리하기 때문에 주법 또한 참고해야 한다. 

 

자료. KIRIA ISSUE REPORT(2018. 12. 4)

정대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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