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일본의 드론 물류, 새로운 단계에 돌입 임진우 기자입력 2018-08-21 09:56:04

사진. KOTRA ICT 성장산업실

 

일본에서 드론의 활용이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항공촬영, 측량 등의 이용과 더불어 물류 운송의 단계에 접어들고 있어 가을에는 본격적인 드론 물류의 실증 프로젝트가 시작될 전망이다. 


라쿠텐과 로손은 공동으로 후쿠시마현 미나미소마시에서 드론 배송과 차량 이동판매를 조합시킨 사업을 시작했다. 온도관리 문제로 이동판매 차량에서는 판매하기 어려운 즉석조리식품을 편의점 점포에서 이동판매 차량까지 드론으로 약 7분 만에 운송한다. 나가노현 이나시에서는 올해부터 니혼유빈(우체국), NTT도코모 등이 협업해 우체국과 약 2㎞ 떨어진 휴게소에 드론 정류장을 설치, 주문표와 상품을 주고받는 실증 실험을 진행하고 있다. 


개인주택을 대상으로 한 드론 배송도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시즈오카현 후지에다시는 라쿠텐과 협력해 특정지역에 있는 주택을 대상으로 생필품과 도시락 등을 올해부터 드론으로 배송한다. 외출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동시에 재해 시 긴급물자운송에 드론을 사용할 수 있을지 여부를 검증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 밖에도 다카마쓰시의 벤처기업인 카모메야가 세토나이카이의 낙도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무인물류 루트를 작성하고 있다. 이처럼 일본 전국에서 수십 건의 사업이 진행 중에 있다. 


드론 물류에 대해서는 국토교통성이 3월에 드론 운행 규칙인 ‘감시 외 비행에 관한 요건’을 정리한바 있다. 지금까지는 조종자의 시야가 닫지 않는 장소에서 드론을 띄울 때에는 비행경로를 확인할 수 있는 보조자를 두고, 비행항로 사람 출입과 헬기 등 유인기의 접근 및 기상상황 등을 사람의 눈으로 감시해 안전을 확보하도록 해왔다. 


하지만 새로운 규칙에서는 드론의 비행장소를 당분간 제3자가 들어올 가능성이 적은 장소로 한정해 항공기가 평소에 비행하지 않는 150m 미만으로 제한한 뒤, 보조자의 감시를 대신하는 카메라 등의 기기를 설치해 안전상황을 감시하도록 규정했다. 


일본 정부가 규정한 드론 이용을 단계적으로 고도화하는 로드맵에 따르면, 2020년 이후에는 도심지역 등 인구밀집지역에서도 드론을 띄울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임진우 기자
로봇시대의 글로벌 리더를 만드는 로봇기술 뉴스레터 받기
전문보기
관련 뉴스
의견나누기 회원로그인
  • 자동등록방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