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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협회, 산업용 로봇 시스템 설치 사업장 안전점검 컨설팅 실시 한국로봇산업협회 기술표준팀 홍승택 파트장 정창희 기자입력 2018-07-26 09:44:46

지난 2016년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따라 2017년 10월 28일까지 설치가 완료된 산업용 로봇 시스템은 올해 말까지 의무적으로 안전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비롯해 로봇 시스템 운용 금지 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많은 로봇 사용자들이 이를 인지하지 못해 신청이 더딘 상황이다. 이에 한국로봇산업협회는 관련 컨설팅 사업을 진행한다. 
 

한국로봇산업협회 기술표준팀 홍승택 파트장

 

Q. 산업용 로봇 시스템 설치 사업장 안전검사란 무엇인가. 
A. 지난 2016년 10월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따라 컨베이어 및 산업용 로봇이 안전검사 대상에 편입됐다. 구체적으로는 3개 이상의 회전관절을 가지는 다관절로봇이 포함된 산업용 로봇 셀이 안전검사 범위에 포함됐다. 따라서 2017년 10월 28일까지 설치가 완료돼 사용 중인 설비는 올 연말까지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2017년 10월 29일부터 설치해 사용 중인 설비는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로부터 3년 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Q. 이번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대해 로봇 공급자, 도입자 등 업계의 반응은 어떤가.
A. 2017년 10월 28일 이전에 설치된 산업용 로봇 사업장은 올해 연말까지 최초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며 매 2년 주기로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하지만 정작 이러한 사실을 모르거나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모르는 기업이 많은 실정이고, 이 같은 상황이 연말까지 지속된다면 과태료 및 사용 정지 등 법적 제재가 가해져 중소 제조업체의 피해가 클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로봇 산업 위축은 물론 제조 현장에서의 생산 차질도 우려된다.

 

한국로봇산업협회(KAR) 기술표준팀 홍승택 파트장

 

Q. 해당 안전검사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 얻게 되는 패널티는 무엇인가. 
A.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으면 로봇 공정별로 수만~수십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해당 공정에 대해 사용정지 조치가 내려지게 된다. 또한 안전검사를 받지 않고 과태료도 내지 않은 경우에는 행정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

 

안전점검 미실 시 불이익


Q. 이와 관련해 한국로봇산업협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산업용 로봇 안전 컨설팅 사업’이란 무엇인가.
A. 산업용 로봇 공정 사업장의 안전의식 제고 및 안전 강화에 대한 의지가 있는 사업장의 신청을 받아 전문위원회의 적격여부를 심사한 후 컨설팅을 수행하는 사업이다. 또한 컨설팅 실시 기업체를 대상으로 산업용 로봇 시스템 안전검사 대응 방안 및 관련 국제 표준화, 위험성평가, 안전 환경 유지보수 집체 교육을 실시한다.

 

Q.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들을 다루는지.
A. 1단계는 어플리케이션 분석이다. 로봇 및 시스템 어플리케이션을 조사한다. 로봇 시스템 설비 배치, 전기 도면, 사용 설명서 분석 및 운영/유지보수 관련 담당자 인터뷰를 통해 작업 절차를 분석하고, 이 밖에 로봇 및 시스템 상호작용(Interaction), 재료의 투입과 취출, 운용 사이클 타임 등을 분석한다. 또한 로봇의 종류 및 공정 작업 위치, 엔드 이펙터와 작업물의 종류, 로봇 및 시스템 작업 영역과 상태 확인 등 로봇 시스템 설계 상태를 분석한다. 
2단계에서는 ▲위험원 정의(Hazard Identification) ▲위험원의 정량/정성적 평가(Risk Estimation) ▲위험 감소 조치 방안 제시(Risk Reduction)와 같은 위험성 평가를 수행한다.
3단계에서는 안전 콘셉트 및 자동화 콘셉트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고, 마지막 4단계에서는 산업용 로봇 안전성 전문위원회를 운영한다. 이 전문위원회는 산업용 로봇 개발 및 표준 전문가, 안전 전문가, 제조업체, SI업체로 구성되며, 위험감소 방안을 검토(안전설계 조치, 방호조치 및 추가 보호조치, 사용정보 등)하고, 안전교육 및 위험성 평가 결과보고서와 안전검사 준비 자료를 제공하며, 산업용 로봇 전문 SI업체와 연계를 통한 시스템 개선방안을 도출한다.

 

Q. 컨설팅은 어떠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나.
A. 안전에 대한 전문성 및 인력 부족으로 산업용 로봇 안전검사 시행에 대응이 어려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휴·폐업중인 기업,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유흥·향락업, 숙박·음식점 등은 배제된다. 위기지역 및 구조조정 업종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18년도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신청 및 참여기업 등에는 가점이 부여돼 우대를 받을 수 있다.

 

Q. 컨설팅 사업 전개와 관련해 어떠한 계획을 세우고 있나.
A. 정부 예산을 지원받아 지속적으로 활발하게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현재 관련 업계 기업체들을 상대로 메일 송부 및 전문가 위원회 구성 등을 진행 중이며 접수가 시작되면 기업별 맞춤형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Q. 컨설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이 준비해야 될 부분은.
A. 신청은 7월 26일부터 정부 예산 소진 시까지 진행된다. 중소기업 정보화역량강화사업 종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해 회원가입 후, 양식을 다운받아 제출하면 된다. 컨설팅 비용은 정부지원금 80%, 신청기업 20% 부담이다.

 

Q. 해당 컨설팅 사업의 목표는. 
A. ▲안전한 산업용 로봇 사업장 조성 ▲산업용 로봇 및 SI 산업 활성화 ▲로봇 안전 전문가 인력 양성을 통해 산업용 로봇을 활용한 4차 산업혁명의 확산을 도모하고, 로봇 안전 전문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목표이다.

 

협동로봇 안전인증에 대해…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223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로봇의 운전(제222조에 따른 교시 등을 위한 로봇의 운전과 제224조 단서에 따른 로봇의 운전은 제외한다)으로 인해 근로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부상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안전매트 및 높이 1.8m 이상의 방책(로봇의 가동범위 등을 고려해 높이로 인한 위험성이 없는 경우에는 높이를 그 이하로 조절할 수 있다)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해당 로봇의 안전기준이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기준 또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안전기준에 부합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본문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정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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