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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자율주행에 자동차 보험 상용화 움직임 김지연 기자입력 2018-05-31 16:03:11

(사진. KOTRA IT사업단)

 

일본의 손해보험사들은 임의로 가입하는 자동차보험에 대해 시스템이 운전의 주체가 되는 자율주행차량의 대인사고도 보상의 대상으로 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일본 정부가 자율주행 중의 사고는 차량 소유자에게 책임이 있다는 의견을 나타냄에 따라 구체적인 보험 설계에 돌입했는데, 자율주행은 사고와 관련된 민사책임과 보상 구조가 확립되면서, 안전을 담보하는 요건 등 세세한 제도설계 단계로 들어서게 됐다. 


일본 정부는 3월말, 자율주행차량의 보급을 앞둔 2020~2025년을 대비한 법정비와 규제의 방향성을 제시하면서, 사고 시 배상책임은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소유자가 지며, 가입이 의무인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으로 상대의 피해를 보상하도록 명기했다. 도쿄해상일동화재보험, 미쓰이스미토모 해상화재보험, 손해보험재팬 니폰코아, 아이오이닛세이 동화손해보험의 일본 대형 손해보험사는 임의가입의 자동차보험으로도 자율주행의 대인사고를 보상하며, 사망사고 등 자동차 손해배상 책임보험의 보험금으로는 피해자가족의 생활비를 충분히 보상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민간보험으로 부족분을 충당하기로 했다. 


자율주행 중 원칙적으로 시스템이 운전하고, 긴급 시에만 운전자가 조종하는 레벨3을 주요대상으로 보험금을 지불하며, 레벨3의 상용화가 예상되는 2020년대의 판매개시를 예상하고 있다. 보험의 대상이 되지 않는 인신손해는 레벨3이라도 자동차보험의 특약으로 대응하며, 손해보험사는 주력 보험에 자율주행 중의 사고를 대상으로 한 특약을 이미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도쿄해상일동의 기타자와 도시후미 사장은 “자율주행 사고라도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과 민간보험으로 피해자의 구제를 최우선시하는 환경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임의보험은 보험회사가 일단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불하는 구조이나, 시스템의 오류 등으로 자동차 제조사에게 과실이 있을 경우, 일정 배상을 요구하는 것을 예상하고 있다. 


다만 사이버 공격으로 인한 사고는 원인 특정이 어려워 분석 시스템 구축은 향후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자율주행의 보급에는 법 정비에 대한 과제도 많이 남아있다. 


일본의 도로교통법은 자동차 주행은 운전자의 관여를 전제로 하는 제네바 조약에 근거해 제정됐으며, 시스템이 자동차를 움직이는 자율주행과 지금의 도로교통법에는 맞지 않는 부분이 있으나 이 조약을 개정하려는 움직임은 아직 보이지 않고 있다. 사고 시 형사책임에 대해서도 어떠한 방향성이 될지 아직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제조사에게 요구하는 안전성의 기준 마련도 앞으로 진행해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김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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