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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수출기업기술개발사업 중 글로벌강소기업과제 공고 수출 역량이 우수한 한국형 히든챔피언 육성 도모 정하나 기자입력 2018-01-22 15:46:42

중소벤처기업부가 ‘2018년 수출기업기술개발사업 중 글로벌강소기업과제’를 공고했다. 이는 수출 중소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글로벌시장 진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

‘수출기업기술개발’ 사업은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미래 유망 분야에 대한 선도적 투자(First Mover)를 통해 한국형 히든챔피언으로 성장 촉진을 도모하기 위한 기술개발 과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글로벌 강소기업과제를 통해 수출 역량이 우수한 ‘글로벌강소기업 육성사업(중기부)’ 선정기업의 글로벌 유망 R&D를 지원해 한국형 히든챔피언으로 육성한다. '18년 지원 규모는 신규 60억 원 중 1차 28억 원이다(총 지원 규모 내에서 차수별 지원 규모는 변동 가능).

 

주관기관 및 참여기업의 신청 자격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다음 신청 자격(주관기관만 충족 여부 확인함)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하고, 중소벤처기업부의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사업’에 신청해 선정된 글로벌강소기업 중 지정 유효기간 이내('16년 이후 선정)의 중소기업이다.

 

단, World Class 300 프로젝트 중 ‘World Class R&D 지원사업’을 수행 중인 기업은 신청이 불가하고 '18년 수출기업기술개발사업 중 수출유망과제와 동시에 신청할 경우 2개 과제 중 1개만 지원이 가능하다.

 

신청자격 등의 검토·확인은 중소기업 경영현황표(종합관리시스템에 온라인 입력)를 토대로 서면 검토, 또는 관련 증빙서류를 현장에서 확인하면 된다.

 

신청자격 등의 확인방법 및 검증 서류

구 분

확인 근거(증빙서류)

설립 년월일

▪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 등본

* 동 공고의 업력 산정기준은 설립일로부터 접수마감일 까지를 기준으로 함

** 개인사업자가 창업 후 법인사업자로 전환한 경우, 개인사업자 설립 연월일로부터 업력 산정

글로벌강소기업

육성사업 선정

▪ 글로벌강소기업 지정서(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부채비율, 자본잠식 등

▪ 최근 년도 결산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 접수마감일 현재 확정된 '17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하되, '17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16년도 재무제표로 판단

신청제한 및 지원제외

▪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신용정보 등 확인

* 참여제한확인 :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 온라인과제관리 >> 과제신청 >> 신청안내 >> 참여제한 확인

** 제재조치여부 확인 :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 온라인과제관리 >> 제재조치 >> 중소벤처기업부 제재조치, NTIS제재조치

▪ 국가R&D사업관리서비스(rndgate.ntis.go.kr) 조회 등

 

신청기한 및 방법

신청은 온라인(인터넷)을 통해 사업계획서를 접수하면 된다.

신청기간 : '18년 1월 22일(월) ~ 2월 12일(월) 18시까지

접수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해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마감일 2∼3일전에 온라인 신청완료 요망(반드시 접수증 출력 요망)

http://www.smtech.go.kr → 회원가입 → 로그인 → 온라인과제관리 → 과제신청 → 지원사업 → 온라인 내용입력 및 사업계획서(구비서류) 등록

신청서류 : www.smtech.go.kr → 정보마당 → 알림마당 → 사업공고 → 2018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수출기업기술개발(글로벌강소기업과제) 시행계획 공고(1차)

접수 완료 후 다시 수정할 경우, 반드시 제출하기를 클릭한 후 제출완료 여부 확인 필요(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접수증이 있더라도 최종 제출완료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접수 취소)

 

신청 시 구비서류

연번

서식 명

제출방법

제출시점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 사업계획서

Part I

* 온라인 시스템 직접 입력

사업신청시

(최초)

Part II

*인터넷에서 해당 서식

다운로드해 작성한 후, 문서파일 업로드

연구시설·장비 구입 계획서

* 부가세포함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미만 연구시설·장비인 경우 작성

연구시설·장비 도입 계획서

* 부가세포함 3천만 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인 경우 작성

연구시설·장비 심의 요청서

* 부가세포함 1억 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인 경우 작성

신용상태 조회 동의서

개인정보 이용(제공·조회) 동의서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청렴 서약서

사업비 비목별 소요명세

*인터넷에서 해당 서식

다운로드해 작성한 후, 문서파일 업로드

추가제출*

(온라인평가 통과 시)

위탁연구기관(참여기업) 참여의사 확인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참여연구원 등록요청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 알림소식 → 법령정보 → 훈령·고시·공고를 참조하면 된다.

 

정하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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