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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을 통한 절세가 해법이다! 문정희 기자입력 2017-11-03 09:33:05

자영사업자에 비해 불리한 세금환경을 갖고 있는 근로소득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 합법적으로 세금을 덜 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샐러리맨에게도 합법적인 절세의 길은 있다. 바로 연말정산이다. 매달 회사를 통해 세금을 미리 납부했더라도 연말정산을 통해 다시 환급을 받을 기회가 있는 것이다. 슬슬 차가운 바람이 불며 연말정산시즌을 알리는 이때, 몇 가지 연말정산 기회를 알아보기로 하자.

 

인적공제 및 연금보험료 공제
소득공제 중 인적공제(기본공제, 추가공제) 항목은 필히 챙겨봐야 한다. 이러한 인적공제를 받기 위한 기본공제(부양가족공제) 요건은 2가지이다. 부양가족의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이하이고, 일정 나이 조건에 부합해야 하는 것이다. 이런 요건에 부합한 부양가족 1인당 150만 원의 기본공제가 가능하다. 부양가족수가 5명이라면 750만 원의 소득에 대한 세금을 면할 수 있는 셈이니 꼭 챙겨야 하는 공제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올해에 사망한 부양가족은 공제가 가능할까? 사망자는 사망일 전일로 공제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위의 기본공제 조건에 맞다면 공제가 가능하다. 또한 부양가족 중 장애인은 나이 조건을 보지 않으니 장애인 동거가족을 최대한 공제받아야 한다.

 

특별공제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
현행 세법에서는 근로소득자인 무주택 세대주 또는 1주택자가 기준시가 4억 원 이하의 집을 매입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지불한 이자에 대해 최저 300만 원에서 최고 1800만 원까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혜택을 주고 있다(1주택자인 경우에는 신규 주택 취득 후 기존 주택을 취득일이 속한 해의 12월 31일 이전에 매도하면 소득공제 혜택이 가능하다). 대출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이면 그 혜택이 커지며, 상환방식에 따라 1800만 원까지 최대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공제혜택이 설계되어 있다. 가령, 대출이자율은 고정금리 방식으로, 대출상환방식은 원금의 거치기간이 없이 원리금을 상환하는 방식으로 선택한다면 더 높은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집을 취득할 때 대출을 받는 근로소득자들은 반드시 집값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여부, 대출기간, 상환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현명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주택전세자금대출에 대해서도 소득공제혜택이 있다. 근로소득자가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임차하기 위해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경우 대출원리금 상환액의 40%를 연간 300만 원 한도로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특히 전세의 경우엔 이자뿐만 아니라 원금까지 포함된 원리금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가 가능하니 소득공제가능여부를 꼼꼼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그 밖의 소득공제 : 주택마련저축, 노란우산공제부금, 장기소득공제펀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공제 등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세대주가 주택마련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주택청약저축 240만원 납입한도 범위 내)에 대해 주택마련저축공제가 가능하다. 최대 96만 원(=240만 원×40%)을 소득공제할 수 있으니 해당요건에 맞는 사람은 꼭 챙기기 바란다.
또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지대한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해당 소득공제는 본인명의 카드 사용액뿐만 아니라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 또는 부모님(배우자의 부모님 포함) 명의의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 사용금액까지 합산해 본인이 공제받을 수 있다는 점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세금을 많이 내는 고소득자들은 가족의 힘을 모으는 지혜를 발휘할 필요가 있다. 
총급여액에서 차감되는 위의 제반 소득공제는 가족 중에서 공제대상자를 선택해야 한다면, 소득이 많아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사람일수록 절세의 효과가 크다. 가령, 맞벌이 부부라면 근로소득이 많은 편이 공제를 적용받는 것이 가족전체의 세금절감을 위해 유리하다는 것이  사실이므로 반드시 소득공제전략을 지혜롭게 잘 취해야 한다.
 
세액공제 및 감면 :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 등
여기서 우리가 노력해서 절세를 도모할 수 있는 부분은 연금계좌세액공제와 특별세액공제이다. 먼저 연금계좌세액공제를 살펴보자. 퇴직연금 중 확정기여형(DC)연금계좌, 개인퇴직연금(IRP)계좌와 개인연금저축이 세법상 연금계좌 세액공제가 가능한 상품이다(퇴직연금 중  자기 부담금을 입금할 수 없는 확정급여형(DB)연금계좌는 세법상 연금계좌는 아니며, 확정급여형연금계좌에 가입한 근로자는 개인퇴직연금계좌를 추가로 개설해 자기 부담금을 입금함으로써 절세혜택을 얻을 수 있다). 세법에는 이러한 세법상 연금계좌에 총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만일 연금계좌에 700만 원 한도까지 저축한다면 매년 92만 4000원(700만 원×13.2%)을 연말정산 시 돌려받을 수 있다. 연말에 즉시 절세를 시도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연금계좌에 700만 원을 불입하는 방법이다(연봉이 5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16.5%를 돌려받아 혜택이 더 높다). 매년 연금계좌에 돈을 불입하지 않아 세액공제를 놓치면 과거에 놓친 세금은 절대 돌려받을 수 없다. 따라서 매년 꾸준히 한도 내에서 세금을 돌려받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길이라는 사실을 유념하기 바란다.
그리고 꼼꼼히 챙겨봐야 할 항목이 특별세액공제 항목으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세액공제가 있다. 각 항목별로 세액공제요건에 적합한지를 우선 검토한 후 비용을 지출하고 관리하는 연중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다. 다시 말해 가족구성원이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을 지출할 때, 누가 지급하고 누가 공제를 받을지를 생각하고 난 이후에 비용을 지출해야 공제효과를 최대로 누릴 수 있다는 점이다. 다음의 사례를 살펴보자. 가령, 보험료세액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해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 연간 100만 원까지 12% (장애인전용보험은 15%) 세액공제를 해주는 바, 맞벌이 부부가 배우자를 피보험자로 해 보험료는 자신이 불입(계약자=본인, 피보험자=배우자)했다면 이런 보험료는 소득공제대상이 되지 않는다. 맞벌이 부부는 서로에게 기본공제대상자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조건을 못 맞춰서 기본공제대상자가 되지 못함). 이런 경우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계약자 및 피보험자 설정을 같도록 해야 한다. 또한 교육비 세액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나이 제한 없음)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를 15%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몇 가지 놓치기 쉬운 점을 짚어본다면, 중·고등학생 교복(체육복) 구입비용은 1인당 5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니, 실제 지출한 비용이 있다면 교복판매점에 가서 영수증을 챙겨둘 필요가 있다(국세청에서 자동으로 나오지 않아 본인이 입증해야 함). 또한 초등학교에 입학한 자녀를 위해 입학 전(1~2월)에 지출한 음악, 미술, 체육 학원비(1주 1회 이상 실시하는 월단위 과정)도 세액공제(연간 3백만 원 한도)가 가능하니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한 자녀가 있다면 필히 고려해 보기 바란다.
그리고 본인뿐만 아니라 기본공제대상자가 지급한 공제한도내의 기부금은 15%(2천만 원 초과분은 30%)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니 부양가족이 낸 기부금 영수증까지 꼼꼼히 챙겨보기 바란다.
결국 샐러리맨의 순수입은 세금을 내고 난 후 소득이므로 세금을 얼마나 많이 줄이느냐 하는 것은 샐러리맨 스스로 세후 연봉을 올리는 방법인 것이다. 세금은 잘 알수록 유리하다. 연말정산을 준비하며 반짝 증빙서류 챙기기에 급급하기 보다는 자신의 연봉수준에 맞는 절세계획을 세워 실천해 나가야 한다. 거듭 강조하자면, 보험계약·학교진학·교회 관련 지출·대출약정·예금가입 등의 재무상의 중요한 이벤트가 있을 때마다 늘상 세금공제 여부를 염두에 두고 지혜롭게 지출하고, 세법의 비과세 및 소득공제 한도만큼 계획적으로 세테크 금융상품에 가입하는 것이 샐러리맨들이 매년 2월에 두둑한 또 하나의 보너스인 연말정산 환급을 기대해 볼 수 있는 방법이다.

 

원진회계법인 파트너 공인회계사

세무사 고득성(010-3072-1345)

 

* 약력
-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공인회계사(CPA), 세무사, CFP
* 업무
- 기본 서비스 : 장부기장, 세무조정/세무신고, 회계감사
- 특화된 서비스 : IPO/펀딩자문, M&A 딜소싱자문, 상속 및 증여 플랜(구체적상속분, 유류분, 유언지정), 포괄적 금융투자플랜, 부동산개발 및 신탁플랜, 지속적인 기업승계플랜, 개인재무플랜수립

 

문정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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